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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內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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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98회 작성일 12-12-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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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법 발효 이후 신고업무 개시 첫날인 3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로 활용,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다양한 협동조합 탄생  

 

기대>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 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누구나 全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가능>

 

  □ 서울시는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이 금번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전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이 가능해져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 후 30일 이내 신 고필증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에 설립관련 내용 상세 게재 >

 

  □ ‘일반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①정관 사본, ②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사업계획서, ④임원 명부, ⑤설립동의자 명부, ⑥수입*지출 예산서, ⑦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⑧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⑨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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