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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 언제 혜택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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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86회 작성일 13-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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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일부 업종에 편중되는 등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지만 우선 구매가 권고 수준이어서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연말 각 지자체에 세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오는 2월말까지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을 20억원으로 집계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실적은 청소용역 등 일부업종에 한정돼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시청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 10억원, 5개 자치구의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에 10억원의 구매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83개에 달하는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및 기업에 한정된 실적이다.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도 우선 구매제의 비현실적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A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일반기업에 비해 자금, 인프라 등이 열악한 사회적 기업들은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업종에 한정되는 등 실제적 체감효과는 거의 없다"며 "일정수준의 품질 확보시 의무적 구매성격을 가져야 현실적인 제도"라고.....

 

출처:http://news1.kr/articles/98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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