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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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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29회 작성일 12-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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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마케팅·입찰 등 경쟁력 제고 기대감 이용자 이익 최대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장점 이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늘고 있 

 

다. 협동조합 구성원의 공동 출자·배당 등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협동조합간의 공동마케팅과 홍보활동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통합지원기관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난 달 28일부터 운영 중인 풀뿌리협동조합상담센터를 통해 하루 5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조합원이 5명 이상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상법이나 민법이 수용하지 못했던 경제·사회영역까지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야에 관계없이 소규모 창업이나 돌봄노동, 대안교육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까지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 의결권을 갖고 전체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세한 기업이라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다수의 협동조합이 모여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경우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홍보나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조달시장 입찰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고 ......

 

김예지 기자 yjkim@daejonilbo.com

 

출처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3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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