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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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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98회 작성일 12-1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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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독려 고작 관리소홀 …  

실효성 미미 中企제품 구매와 합산 정확한 실적파악 불가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독려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각 기관별 실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고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으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높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총 495곳에 달하지만 그 동안의 구매실적을 파악한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올해 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면서 사회적기업들이 체감하는 우선구매 혜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의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구조적 특성상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공공기관 구매효과는 매우 저조하다"며 "한 기관 내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자체를 모를 정도로 기관별 구매의사가 높지 않은데 실적 관리까지 소홀하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이.......

 

김예지 기자 yjkim@daejonilbo.com

 

출처ㅣ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3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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