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품질인증 토론회 다양한 의견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85회
작성일 13-03-25 09:31
본문
경기도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초청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착한기업 품질 인증제도는 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심사와 품질 시험분석 등을 통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 공공구매 우선대상,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및 각종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68556&thread=09r02
- 이전글`은퇴자 협동조합` 만든다 13.03.25
- 다음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지원센터" 21일 개소 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