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경영고시 3월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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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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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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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경영고시 3월까지 마쳐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첫 경영공시가 3월 말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에 따라 협동조합들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매년 1월1~12월31일을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3월 말이 경영공시 기한”이라고 밝혔다.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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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륜 기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에 따라 협동조합들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매년 1월1~12월31일을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3월 말이 경영공시 기한”이라고 밝혔다.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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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륜 기자
최종편집일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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