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지자체 입찰에 가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75회
작성일 13-07-01 15:12
본문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때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해.......
- 이전글‘일+사회공헌’ 쑥쑥크는 사회적기업, 6년 생존율 94% 13.07.18
- 다음글“사회책임조달 뿌리내리려면 단체장 욕심 버려야” 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