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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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친환경 제품 제조 및 판매, 도시 녹화사업 등 다양한 환경분야 사업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최대 3년 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회 제공,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신청한 14개 기업(단체)중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분야 기업들을 지정해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에덴도시녹화, (주)경일기술, (주)생활나눔, (주)서로가꿈, (주)해냄, (주)품앗이친환경화환 등 6개사로 종전에 주를 이루던 청소?재활용 분야에서 친환경제품 제조와 판매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됐다.
※ 분야 : 친환경제품 3개사, 생활환경개선 2개사, 청소?재활용 1개사
○ 특히, 자체 특허기술※을 보유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어 눈길을 끈다.
※ 스피드백을 이용한 소규모 석면 유지관리 및 석면 해체 기술, 종이지관을 이용한 화환장치 제작 기술
□ 환경부는 2012년 하반기에 지정해 1년 단위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종료된 17개 기업을 현장실사 등 재심사 과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1년 단위(최대 3년 동안 재지정 가능)
○ 이번에 재지정된 기업들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유급근로자 고용이 지정 전인 2012년 11월 352명에서 2013년 11월 385명으로 10% 증가했고, 취약계층도 2012년 11월 130명에서 올해 155명으로 19%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대림환경 등 11개 생활폐기물 관련 기업은 ‘성남시민기업’※으로 사회공헌(지역사회 기부, 폐기물 무료수거 봉사 등), 근로조건(임금수준 등) 향상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성남시민기업 : 성남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로, 주주 가운데 성남시민이면서 해당 업무 종사자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고(1인 지분 20% 초과 금지),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하도록 규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 지정한 6개사와 17개 재지정 기업을 포함해 2013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43개사를 지정했다.
-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52개사(재지정 등 중복 제외)이며 이중 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4년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1부.
2.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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