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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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수립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 기획재정부는 12.24(화) 14시, ‘제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음
*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중기청 등
≪ 그간의 성과 및 추진 경과 ≫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후 1년간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ㅇ 우선 중간지원기관(전국 7개 권역)을 설치하여 설립·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개통(12.2일)하였음
ㅇ 또한, 업무관계자 및 설립자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對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음
* 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300회 이상 개최
□ 금년 7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연대·협력 등 4가지 측면에서 애로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 법 시행 초기이므로 사업 가동 미진, 매출실적 저조, 자금 조달 및 인력 유치에 한계, 연대·협력 여건 등이 열악하다는 분석 결과
ㅇ 위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기제*를 확립하여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추진 기제)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을 원칙
≪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ㅇ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상정한 법?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ㅇ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를 허용*할 계획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음
ㅇ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
ㅇ 소상공인협업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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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9 1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