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경제 총괄 기구 신설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2014-02-12 11:30:3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4월 마련
새누리당은 12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지만 정부 부처의 칸막이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과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이 출범하려면 적어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인증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정부 재정이 투입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자조·자립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각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청'을 설치한 영국이나, '사회연대경제 장관'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
aayyss@yna.co.kr, yjkim84@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이전글사회적 경제 지원법 제정, 지금이 적기다 14.02.13
- 다음글사회적기업의 착한상품, TV홈쇼핑으로 만난다. 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