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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자본주의 대안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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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55회 작성일 14-08-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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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경제주체 차별화 육성 전략
대중의 요구 반영하는 틈새시장 대안될 것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리·감독 균형이뤄야

권준환 기자  |  scentedkjh@naver.com
 
승인 2014.07.31  13:22:40
 
 
갈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틈새시장을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제영역이다.

(사)광주NGO시민재단은 에릭 비데(Eric Bidet) 르망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2014 광주, 세계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포럼을 개최하고,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30일 광주CMB방송 건물 1층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까지 진행됐다.


원래 비데 교수의 주제발표가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로역 화재 사고로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와 윤영선 사회적기업 더함 대표의 발표가 먼저 진행됐다.

 

나주몽 교수는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전망에 대한 이해와 논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남미는 민중경제, 프랑스는 연대경제, 캐나다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부르고 있다.


주로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라는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사회적 경제가 재인식되고 있다.


나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며 “사회적 배제층은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양극화, 실업과 빈곤,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킴에 따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0년 왈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정의한 사회적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인1표제 배제),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의 일부를 말한다.
유럽의 EMES(유럽 제3섹터 연구소들의 네트워크)는 1995년에 이미 유럽 15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가장 선두적인 영국의 통상산업부 사회적기업과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득 창출을 강조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일반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포함한 상위법 제정으로 법적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주류를 이루는 일반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정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근린서비스를 담당하는 차별화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윤영선 대표는 “최근 자본주의가 일자리 없는 성장을 지속하자, 세계 각 나라들은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중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저항했던 시애틀 시위와 탐욕적 금융자본을 비판하던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 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보편적 복지가 대선의 주요 정책으로 거론됐다. 대중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부의 공평한 분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이 대중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윤 대표는 “대중은 자본주의의 한계인 부의 편재를 비판하면서 소득의 재분배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균형재정을 이유로 근로연계복지를 강요하면서 단순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의 요구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과 현실적인 임금수준의 노동보장이며,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되려면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에릭 비데 교수가 입장해 ‘프랑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비데 교수는 먼저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SSE)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이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제3섹터 영역을 대표하는 경제조직의 원형이다. 자본주의 기업보다 ‘사람 사이의 협력’으로 SSE의 정체성을 나타니는 2가지 기본원칙은 의결권과 이익배분이다.

 

이어서 프랑스 사회적연대경제 관련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11년 1월 법률 발표 후 3년6개월의 시간을 지나 2014년 7월에 결국 제정됐다. 

 

주요 혁신내용으로는 사회연대경제 ESS조직의 3가지 기능으로 ▲이익 배분의 제한이 없는 목적 ▲민주적 협치 ▲법으로 제한되는 배당 등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를 열고 매 2년마다 사회연대경제 지역전략 등을 논의한다. 노동자(직원) 협동조합의 참여노동자들은 최소 51%의 지분과 65%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익배분은 의무적립금(최소 16%), 노동자배분(최소25%), 조합원출자배분(최대33%)으로 이뤄진다.

 

공동이익협동조합(SCICs)은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영향을 받았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공동지분(투자)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협동조합과 목적이 유사한 형태다. 사회적 효용성을 가진 공동이익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정부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365개의 업체가 있으며 환경(25%), 농식품(21%), 문화(15%), 사회복지 및 건강(10%) 등의 영역을 맡고 있다. 대부분(75%)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비데 교수는 “1998년 한국을 방문했을때 아무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몇몇 알고 있던 사람들은 프랑스나 유럽에 가본 적이 있기에 알았던 것이었다”며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신생국가이며, 발전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한국은) 프랑스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의 컨셉에 한국도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감독한다고 했는데,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의 “프랑스에서 실패했다가 위기탈출한 사회적기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데 교수는 “기업들이 실패했을 경우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다”며 “노동자 스스로가 주주이자 경영자가

 

 

 

출처: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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