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윤곽… 농협·수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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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제각각 뿌리 내려 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컨트롤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협동조합법 적용을 받지 않은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사업)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지원·관리해 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제는 기재부가 수장이 돼 직접 관할에 나선다는 의미로 관련 부처 반발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사회적경제 기재부·靑 관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각 사회적경제 조직과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컨트롤타워로 기획재정부를 낙점하고 이를 자문할 기구로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사회적경제비서관도 1명 두게 된다.
지난 2월 출범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어 온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컨트롤할 부처 선정을 고심 끝에 기재부로 최종 결정한 뒤 관련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로 관계부처와 실천 계획 및 심의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외에도 농협·축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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