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많은 사회적 기업, 사회 기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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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원 기준 애매모호 / 일부 보조금 횡령 사건도
이영준 | youngjunee@jjan.kr
승인 2014.02.26. 17:24:18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사회적기업이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애초 기대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와 부산, 제주, 충북 등에서 잇따라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서류조작과 같은 사건이 발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로 요구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인건비의 90%, 80%를 2년에 걸쳐 지원받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의 80%, 60%, 50%를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또, 추가 사업개발비를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일 때 최대 1억원까지 해마다 지원 받는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의 법인·조합, 상법의 회사, 기타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정관으로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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