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에 부는 규제개혁 바람] ③사회적기업 육성법 15년... 개정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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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개정되지 못한 육성법... “내실있는 성장위해 개정 필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연착륙 위해 SVI 고도화 필요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위해 개념 재정립해야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과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주체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도 민간주체다. 이들 역시 법적·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맘껏 뛰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이 있나 짚어본다.<목차> 1. 자활기업 육성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세워라 2. 일반 협동조합은 되고, 사협은 안된다?.. 규제 합리화해야 3. 사회적기업 육성법 15년, 개정 과제는?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11월 18일,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나뉜다. 이들을 포괄하는 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근거법은 정책 및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은 2023년부터 추진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과제를 정리했다. 한기협은 지난 9월 13일, 제1차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3개월간 3차례 토론회와 회원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11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를 박대수·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한기협은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업 민간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년째 그대로인 육성법... “시대에 맞춰 개정돼야”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적기업은 성장을 거듭하며,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활발하게 해왔다. 9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3436개소가 활동 중이다. 고용인원은 6만4398명이고, 이 중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노동자 비율은 58.7%(3만7826명)에 달한다.
하지만 육성법은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 양적성장 등 변화에 발맞춘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등록제 연착륙 위해 SVI 고도화 필요”
출처=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 획득에 대한 과도한 요건은 기업에게 부담”이라며 “서류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제 전환에 있어 SVI 고도화는 핵심이다. 등록제로 바뀐다면, 지원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SVI가 기준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제 전환을 위해서는 SVI 고도화 등 인증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현행제도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면, 정부 지원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SVI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일부 항목을 적용하거나,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측정을 유도해왔다.
현장은 ‘SVI 고도화 등 인증제 혁신과 점진적 등록제 전환’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등록제로 바뀐다면, 지원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SVI가 기준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제 전환을 위해서는 SVI 고도화 등 인증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SVI를 사회적기업 컨설팅에 활용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제로 전환되면 현재 인증제도에서 보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재정지원 사업 및 투자에서 적절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야하는데 현재 활용가능한 지표는 SVI”라고 설명했다. 이미 SVI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측정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SVI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 연구위원은 “SVI가 현장에서 6년 정도 활용돼 오면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됐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VI를 통한 인증유지 확인제' 전환도 거론된다. 현행 인증제에서는 인증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SVI로 인증 유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등록제 전환 과정에서 SVI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사업보고서 제출은 형식적 요건일 뿐,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며 “SVI를 활용하면 사회적가치를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익숙해지면 인증 유지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재정의 필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도 개선과제로 거론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제안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명시하고, 핵심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언급한 바 있다.
육성법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재정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의 사회적기업 흡수 및 해당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측정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당시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념에 맞춰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회서비스가 모두 사회보장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민동세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자체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이 됐으니, 취약계층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형 인증 유형을 유지하더라도, ‘사회보장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신설해야 전국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비중은 33%에 달하지만, 정작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8%에 불과하다. 민동세 이사장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취약계층이라는 증빙을 수령해야 해 인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육성법 내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개정하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인증분류가 가능해 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측정이 왜곡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화지원제도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확대도 제안했다.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보상해주자는 의미다. 해당 조치는 인력 비중이 높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고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은 기부와 윤리적 소비를 통해 돕는 것처럼 정부 역시 비용보전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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