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알림마당 센터알림방 공지 모집 열린알림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언론보도
메인으로 이동 > 알림마당 > 센터알림방 > 공지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 및 지점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053회 작성일 16-03-09 09:36

본문

사회적기업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정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로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신고)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점을 신규로 개업이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정관 변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첨부파일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