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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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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947회 작성일 16-03-09 09:25

본문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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