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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인증 심사기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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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84회 작성일 14-10-08 17:32

본문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인증 심사기준 개정사항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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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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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14.9.17)를 거쳐 개정된 "비영리법인.단체의 조직형태"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인증) 14년 제5차 인증심사시부터 15.12.31까지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 14년 5차 인증심사부터 15.12.31까지는 2년 이내 모법인과 분리.독립을 조건으로 인증(인증기간 부여)

*유예기간 경과하여도 모법인과 미 독립한 경우 인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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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1차 인증심사부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사업단의 조직형태는 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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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인증) 사업단 형태로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중 모법인과 미 독립한 경우에는 16년부터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제외하고 경영컨설팅 등 간접지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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