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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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59회
작성일 16-08-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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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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