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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협동조합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645회 작성일 18-01-17 17:14

본문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2018년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격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등기된 관내 일반협동조합

참여제외 대상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협동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협동조합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내용

지원인원 : 3(협동조합 1개소당 1)

지원방법 :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지원한도 : 협동조합별 20백만원 이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지원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지원조건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해당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년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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