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제6차사회적기업인증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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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18회
작성일 16-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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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418호
2016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6.12.23.)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1개
기관을 2016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12. 27.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인증번호 | 기 관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제2016-239호 | 화성 열린문화터 | 김정오 |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8 .A (병점동,용우빌딩4층) |
사회적기업에 인증된 화성열린문화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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