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협동조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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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18년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 참여자격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등기된 관내 일반협동조합
□ 참여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협동조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협동조합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3명(협동조합 1개소당 1명)
○ 지원방법 :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 지원한도 : 협동조합별 20백만원 이내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지원조건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해당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년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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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공고2018_223.hwp (48.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1:33:15 -
2018 화성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추진계획결제.hwp (61.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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