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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기본법' 조속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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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85회 작성일 18-11-30 13:46

본문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한

전국 마을공동체 10만인 청원 서명운동

 

■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지방소멸이라는 난관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산어촌 마을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어 마을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고, 도시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관계가 단절되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산어촌 마을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도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치분권과 협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흐름에 발 맞춰서 민선 7기로 새롭게 출범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맞이해 공동체의 복원은 시대적 요구이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를 기점으로 확산된 지방정부의 마을정책은 민선 6기를 거쳐,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더욱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민선 5기, 6기 동안 전국의 마을 중간지원조직과 마을활동가들은 부단하게 마을 정책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특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라는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각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간 눈높이를 맞추며 마을 정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넓혀왔으며 마을정책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 정책과 제도로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주도로 진행되었던 정책 수립과 사업의 시행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지역문제와 마을의제를 해결하기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고 각 부처에서 집행되는 사업들 간의 칸막이로 인해 비효율적 정책 수행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간 연계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을단위에서는 한정적인 운영 주체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중복 결합하면서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 마을주민들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에는 주민참여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고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민봉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하여현재도 국회에 계류중인 두 개의 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지역공동체 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전국의 마을리더와 활동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정책이 담당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하나. 국회의원들도 농산어촌마을과 도시의 공동체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의 지원체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링크: http://bitly.kr/K9eb)

 

☞ 마을공동체기본법안 전체내용 보기

☞ 전국 마을만들기 조례현황 살펴보기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본법 추진경과 보기

☞ [서명부 양식] 마을공동체 기본법 10만인 청원서 

     *서명부는 출력하여 서명을 받은 후, 한마연 사무국으로 전달 koreamaeul@gmail.com (개인정보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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