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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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49회
작성일 18-10-09 10:53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8-3310호
2019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
2019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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