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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예정(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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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57회 작성일 19-05-29 17:43

본문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이 6월 공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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