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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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9-1973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으로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19. 12. 30.(월) ~ 2020. 1. 21.(화)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 (사 업 비)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비고 |
공유개발 (브랜드, R&D) | 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 |
공유네트워크 | 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 1. 13.(월) 09:00 ~ 1. 21.(화) 18:00 / 총7일간 ※시간엄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제3별관 4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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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hwp (4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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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1.hwp (2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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