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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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04회
작성일 19-10-14 11:03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9-1533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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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수정.hwp (10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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