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주요 Q&A와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57회
작성일 20-03-18 17:55
본문
3월16일부터 신청 가능해진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이신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Q&A를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고
궁금증 해소 및 활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hwp (73.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9:13:23 -
코로나19_주요_노동법_QA.hwp (276.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9:13:23
- 이전글[코로나19대응] 사회적경제기업대상 금융지원사업 안내자료 20.03.30
- 다음글2020년도 화성시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