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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주요 Q&A와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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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57회 작성일 20-03-18 17:55

본문

3월16일부터 신청 가능해진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이신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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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Q&A를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고

 

궁금증 해소 및 활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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