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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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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98회 작성일 20-03-04 15:47

본문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방식의 총회는 불가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조합 운영애로 발생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허용기간) ‘20.3.2() 추후 재공고시 까지

(의결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으로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사후조치)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공유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4, 593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17735)

경기도 통합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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