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화성시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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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기업 |
2.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0년 제2차「화성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0. 7. 22.(수) ~ 8. 11.(화), 21일간
(공고 마감일의 경우 18시의 업무시간 내 접수분)
○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신청분야
① 화성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추진일정
공고/접수 |
| 현장실사 및 적격여부검토 |
| 공유경제활성화 위원회 심사 |
| 공유단체(기업) 협약체결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 사업비 지원 및 공유사업 |
| 실적보고 및 정산 |
‘20. 7. 22 ~ 8. 11 | ‘20. 8. 12 ~ 8. 14 | ‘20. 8월 중 | ‘20. 8월 중 | ‘20. 8. 26 | ‘20. 9 ~ | ‘20. 12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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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448 2020년 제2차 「화성시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고문 신청서 포함.hwp (57.0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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