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27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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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16회
작성일 20-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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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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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50_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 (10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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