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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화성시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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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353회 작성일 20-07-24 09:23

본문

1. 사업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공유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개요

공 모 명 : 2020년 제2화성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고기간 : 2020. 7. 22.() ~ 8. 11.(), 21일간
(공고 마감일의 경우 18시의 업무시간 내 접수분)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신청분야

화성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추진일정

공고/접수

현장실사 및 적격여부검토

공유경제활성화 위원회 심사

공유단체(기업) 협약체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업비 지원 및 공유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0. 7. 22

~ 8. 11

‘20. 8. 12

~ 8. 14

‘20. 8월 중

‘20. 8월 중

‘20. 8. 26

‘20. 9 ~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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