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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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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792회 작성일 21-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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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작성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년 4월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 안내 책자 필요한 기업은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로 내방하시어 책자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목적 : 사회적기업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기초자료 마련

제출기간 : 2021년 04월 05일 ~ 04월 23일

제출대상 : 2020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007년 제1차 ~ 2020년 제6차 인증기업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보고서 미작성 및 부정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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