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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1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직원(주임) 채용 공고 안내(~11/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89회 작성일 21-10-28 17:59

본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1 - 014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직원(주임) 채용 공고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직원(주임)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1027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직 급

인 원

자 격 요 건

주 임

1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고, 경력의 경우 합산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유의사항: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최종 선발(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지급)

 

 

 

 

 

 

2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리더십,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은 서류마감 직후 진행 예정

3

 

시험일정

 

 

입사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10. 27.() ~ 2021. 11. 10.(),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hss9907@naver.com) 접수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면접 후 1주일 이내 발표예정):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031-37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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