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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직원(주임)채용 공고( ~11/17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500회 작성일 21-11-14 06:51

본문

공고문 2021-015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직원(주임채용 공고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직원(주임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직 급

인 원

자 격 요 건

주 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공공기관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나이지역 제한 없고경력의 경우 합산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 유의사항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최종 선발(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지급)

 

 

 

 

 

 

2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서류심사

○ 2차 면접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리더십능력 및 적격성 검증

면접은 서류마감 직후 진행 예정

3

 

시험일정

 

 

○ 입사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11. 11.(목) ~ 2021. 11. 17.(), 18:00까지

접수방법이메일(hss9907@naver.com접수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2차 면접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면접 후 1주일 이내 발표예정):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031-37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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