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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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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10회 작성일 22-04-20 14:26

본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8(고정식)

출입구, 본청건물 내·외부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문조성

센터장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52-9400

접근권한자

유미영

대리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52-940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서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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