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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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8대(고정식) | 출입구, 본청건물 내·외부 등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문조성 | 센터장 |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352-9400 |
접근권한자 | 유미영 | 대리 |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352-9400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서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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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현황 증빙 자료OO과.pdf (49.1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0 1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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