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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2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 채용 재공고(~3/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843회 작성일 22-03-16 10:26

본문

화성사회적경제센터 공고 제2022 007

 

2022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채용 공고

2022년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3월 15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전략사업

1

채용일~2022.12.31.

전략사업팀 지원 업무

※ 성별나이지역 제한 없음.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 또는 성장지원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행정실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경력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3

 

채용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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