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2013.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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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96회
작성일 14-0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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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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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2013최종수정.pdf (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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