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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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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715회 작성일 13-05-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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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6.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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