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8/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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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4 1907 호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정의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누락된 마을기업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대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용어에 정의, 8개 개별법에 의한 기존 협동조합 삭제(안 제2조제4호)
나. 용어정의에 마을기업 추가(안 제2조제5호)
다. 사회적경제조직에 기존“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외“마을기업” 추가(안 제2조제6호)
라.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화성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대행(안 제6조제2항)
마.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안 제9조)
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안 제10조제6항)
아.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안 제11조제1항)
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안 제11조제2항)
차. 간사의 역할을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킴(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8. 5. ~ 2014. 8. 25.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6155
○ 팩 스 : (031) 369 - 1950
○ 홈페이지 : www.hs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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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1907-1_화성시_사회적경제지원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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