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8/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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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4 1906 호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등 이고, 8개 개별법에 의한 기존 협동조합은 아니므로 조례의 규정에서 제외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심의방법 등 필요한 조항 추가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용어에 정의, 8개 개별법에 의한 기존 협동조합 삭제(안 제2조제4호)
나. 마을기업 선정기관 명칭 정정(안 제2조제5호)
다. 보궐위원 임기 명시(안 제5조제4호)
라.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심의에서 제외(안 제8조)
마.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6항)
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안 제10조제1항)
아.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8. 5. ~ 2014. 8. 25.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6155
○ 팩 스 : (031) 369 - 1950
○ 홈페이지 : www.hs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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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1906_화성시_사회적경제_육성_및_지원에_관한_입법예고.hwp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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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1906-1_화성시_사회적경제_육성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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