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44회
작성일 14-10-28 11:07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14 - 328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화 성 시 장
이하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규약_고시.hwp (19.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15:43:11
- 이전글2014년도 제3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14.10.28
- 다음글[환경부] 2014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