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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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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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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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 2014 - 328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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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_고시.hwp (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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