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및 심사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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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3,887회
        		작성일 16-02-05 10:57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6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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