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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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3,516회
        		작성일 16-05-17 13:43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6-594호
2016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7.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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