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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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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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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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5?853호
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5.2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25.
경 기 도 지 사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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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_제2차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추진계획최종.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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