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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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84회
작성일 16-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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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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