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및 심사기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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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89회
작성일 16-0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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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6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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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사회적기업_인증_계획_및_심사기준_공고.hwp (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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