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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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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67회 작성일 16-03-30 09:29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6-390호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 9조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지침('15.12.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29

경 기 도 지 사

□ 사업진행 절차

 ○ 해당 시·군과 7일 이내 지원약정 체결

 ○ 약정기간 : 2016. 4. 1. ~ 2016.12.20. 


□ 선정기업

연번

시군명

신청기업명

기관유형

선정금액()

1

화성시

사단법인 행복플러스

예비

14,500,000

2

화성시

행복한밥상 협동조합

예비

10,000,000

3

화성시

아로마빌커피

예비

13,000,000

4

화성시

화성열린문화터

예비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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