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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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67회
작성일 16-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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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393호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 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9
경 기 도 지 사
○ 지정기간 : 2016. 4. 1. ~ 2019. 3. 31
연번 | 시군명 |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조직형태 | 사회목적유형 | 비고 |
1 | 화성시 | 협동조합키움 | 이봉원 | 협동조합 | 지역사회공헌형(가) |
|
2 | 화성시 | 해당화협동조합 | 최정희 | 협동조합 | 지역사회공헌형(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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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16년-제1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pdf (9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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